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1년간 중단된 ‘창동민자역사’, 공사 재개된다

채권자 동의, 회생법원 최종 기업회생 인가

창동역사디오트가 1,100억원에 최종 인수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도봉구 창동민자역사 모습. /도봉구청 제공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한복판에 11년간 방치됐던 ‘창동민자역사’의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동민자역사 관계인 집회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위한 담보권자 및 채권자의 동의비율 이상을 확보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기업회생 인가가 결정됐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8만7,025㎡의 규모로 계획된 ‘창동민자역사’는 판매?문화?운수시설 등의 용도로 2004년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착공했으나 2010년 11월 공사가 중단돼 1,00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후 지난 2019년 11월 기업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됐고 2020년 9월 인수금액 1,100억원에 ㈜창동역사디오트가 최종인수자로 확정된 바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창동민자역사가 조속히 안착해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더불어 도봉구 발전 시너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