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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도 특공 받았다...특혜 논란

"특공, 투기 수단으로 변질"





한국전력공사 세종지사 직원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주는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세종지사와 세종전력지사, 대전 중부건설본부 등 3곳을 통합하는 사옥을 세종시에 건립하면서 192명이 특공으로 세종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 특공을 받은 직원 중 2명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한전이 짓고 있는 세종시 소담동 사옥은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650m에 불과하다. 해당 사옥은 내년 말이나 완공할 예정이라 특공받은 직원들이 이곳에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공을 받은 것”이라며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져 특공 직원 중 2명이 아파트 분양만 받고 퇴직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미분양 물량이 넘치던 시기도 있었지만, 국회 분원 설치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천만∼수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이에 많은 공무원이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관평원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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