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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채식 권장·지원 조례 추진…21일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채식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2009년 456.2g→ 2013년 451.3g→ 2016년 429.1g→20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2009년 87.5g→ 2013년 104.4g→ 2016년 112.8g→2019년 124g)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연결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고자 2019년 ‘경기도 먹거리 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채식 식생활 실천 조례도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을 강화할 실천방안의 하나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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