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증거나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해 본격적인 증거 조사는 이르면 7월에야 이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송철호 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등과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다”며 “변호인 의견이 나와야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빨리 증거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거 의견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6월 14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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