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최태원 SK회장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투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고,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이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도록 사전에 승인해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수감 중이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이에 대한 승인 지시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및 경영권 분쟁 발생을 우려해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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