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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만 가구 공급…임대업자 혜택 결국 없앤다

재산세 감면 기준 6억 → 9억 확정

서민 대상 LTV도 70%까지 완화

양도세·종부세, 당정협의거쳐 6월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리실과 당에 각각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매입을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을 없애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릴 계획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정부의 주택 공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기별·연도별로 알려 시장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에 무게를 두고 세제·대출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임대사업자제도 개선 역시 조기에 매물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매입임대의 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중과 배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 사업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처럼 공급 물량을 늘리는 가운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완화해 내 집 마련의 길을 터줬다.



부동산 세제도 조정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공청회 등을 이유로 결정 시기를 6월로 미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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