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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이 공수처에 넘긴 수사기록엔 "조국 수사외압 가담" 진술

공수처, 조국 연루된 사건 직접수사 할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데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하고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이 검사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사건을 이첩하면서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면 수사가 조 전 수석까지 뻗어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윤 전 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을 이첩 받으면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의 수사기록에는 윤 전 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검사가 ‘조 전 수석이 수사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수사 외압 의혹에 가담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해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이 사실을 조 전 수석에게 알렸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말해달라”고 한 내용을 윤 전 국장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지검장 기소 때 조 전 수석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 조 전 수석 이름을 넣었던 것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 등 직접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조 전 수석의 가담 사실이 있다고 보고 공소장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서울경제는 윤 전 국장, 이 비서관, 이 검사, 조 전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받지 못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수사 외압)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록을 검토 중인 공수처가 윤 전 국장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면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 등 ‘윗선’도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현직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 사건의 관련자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법 2조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에 한해 비고위공직자도 수사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주혜·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조 전 장관 등을 이 사건 관련해 고발하기도 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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