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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어린이집 데려다준 뒤 출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 보상"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 적용

퇴근길 생수 사다가 다쳐도 보상

비가 그친 뒤 흐린 날씨를 보인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다. 평소처럼 A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늘 다니던 길로 직장을 가려다가 사고가 났다. A씨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까.

A씨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덕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야 산재보상이 가능했다.

출퇴근재해 제도는 출근길 산재 보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단 인정 기준이 있다. 우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 사고만 보상된다. 특히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하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는 벗어나거나 멈추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재 인정 사례를 보면, 출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탔다가 승객에 밀려 사고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았다. 특히 자전거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퇴근 중 편의점 앞에서 생수를 사다 편의점 문에 손이 끼어 다친 경우도 있었다. 이 근로자는 언뜻 생각하면 경로를 이탈했기 때문에 산재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다. 제도는 단서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 근로자도 산재 보상을 받았다. 경로를 이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생수를 사는 일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다.

산재 보상은 크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나뉜다. 요양급여는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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