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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작용 클 것”

조경태 “중국 의식 법안, 강력 반대”

나경원 “부작용 클 것…신중해야”

이준석 “이민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주호영 “인구 구조 바꿀 수 있는 문제”

홍문표 “공청회 열고 당론으로 만들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오른쪽 부터), 이준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31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자들 5명이 31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열린 MBC ‘백분토론’에서 “국적법 개정안은 (정부가) 중국을 의식한 법안 개정이라 생각한다.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각 후보자들에게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나경원 후보는 “현실적으로 보면 인권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확 열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국적법 개정안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민은 기술이민이나 투자이민 등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화 제도 이상으로 간소한 제도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후보도 “국적 부여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들의) 자녀들 인권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향후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후보는 조 후보를 부르며 “공청회를 주도하여 열어달라” 요구했다. 이어 “당에서 국민들 상대로 당당하게 정책을 놓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 당론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며 동조했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동포 자녀들 중 청소년 시기에 국적 문제로 원치 않는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범죄에 연루되거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해 장차 발생할 부작용이나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사전에 막는 것이 사회비용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힌 적 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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