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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수의 못 입힐 만큼 처참, 엄벌을"…'만취 벤츠 사고' 유족의 호소

"아버지 시신, 염도 못하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

음주운전 가해자 권 씨,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에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의 유가족이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녀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아버지는 24일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음주운전 사고로 응급실조차 가보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다”며 “가해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한 가정의 기둥과 같은 가장인 저의 아버지를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썼다.

이어 그는 “입관식 전 병원 장례식 측에서 아버지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몇 번이나 아버지 시신을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고, 어머니는 차마 아버지 시신을 보지 못하셨다”고도 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은 염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얼굴 또한 심하게 함몰되어 눈,코,입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했다. (아버지) 얼굴 보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마지막 수의도 입혀드리지 못한 채로 보내드려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장례 절차가 끝나고 사고 현장을 돌아보았다며 “아버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을지 주변에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진 지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저희와 같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전 9시 기준 약 6,500명의 동의를 얻어, 100명 이상 사전 동의 기준을 충족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운전자 권모(30)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 B 씨를 숨지게 했다. B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사망했다. 권 씨는 B 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아 차에 불이 났으나 빠르게 탈출했다. 차량은 전소했고, 권 씨는 경상만 입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판사는 음주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운전자 권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권 씨는 취재진에게 “정말 죄송하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권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B 씨를 그대로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로 나타났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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