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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 어렵다”…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보석 석방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신라젠 상장 수년 전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보석 석방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문 전 대표 측이 신청한 보석을 지난 4월22일 인용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0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문 전 대표에게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시 보석이 취소되며 보증금 몰취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문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하기 전인 2014년 자기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은 지난해 5월부터 무기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문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30일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오는 11월 30일까지)을 부여해 가까스로 상장폐지는 면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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