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총 1,084건의 규정 위반 광고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명시의무 위반이 7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산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3건, 광고주체 위반이 62건으로 나타났다.
명시의무의 경우 지난해 8월 31일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광고를 할 때 중개 대상물 별로 소재지와 면적, 가격은 물론 총 층수나 방향, 방 및 욕실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과거에는 '저층' 등의 표현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1층 등 층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거래예정 가격도 '2억2,000만~2억5,000만' 처럼 범위를 쓸 수 없고 단일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방, 직방, 부동산114 등 광고플랫폼보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당근마켓 등 일반 SNS에서 부동산 온라인 광고 규정 위반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중 위반광고 비율은 광고플랫폼의 경우 20.2% 수준이었으나 SNS는 조사 시기에 따라 최대 87.19%에 이르렀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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