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편의점업계와 함께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피싱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통상 피해자의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금융정보 전송, 송금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인증이 필요없는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 등 상품권을 대신 구매한 후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는 수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편의점산업협회(씨유·지에스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씨스페이스)와 함께 편의점 방문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포스(POS)기를 통해 고객과 편의점 근무자들에게 메신저피싱 예방 경고·안내화면 및 음성을 송출해왔다.
경찰은 당초 5월까지 예정됐던 공동대응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 말까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나서준 편의점 점주·근무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가족·지인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구할 때에는 일단 의심하고 반드시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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