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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 만취운전…두 아이 엄마 목숨 앗아간 벤츠 운전자 '징역 4년'

재판부 "보험 가입·3,000만원 공탁 등 고려"

피해자 유족은 "말도 안돼" 눈물 흘리며 반발

인천 북항터널서 사망 사고 낸 음주운전 40대. /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말도 안 돼”라며 눈물을 흘리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 B(사망 당시 41·여)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A 씨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 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잇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도 지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 보신 어머님 너무 죄송하다. 후회하고 있다”며 “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이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피해자 유족 제공


피해자 B 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씨의 아버지가 딸의 자녀 2명에게 선물을 사주겠다고 접근했다"며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엄한 대한민국 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경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상담사로 일했던 B 씨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일자리가 없어 인천까지 일을 하러 왔다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이를 19분 만에 진화했으나 B 씨는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최고 시속 229㎞로 운전했으며, 추돌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선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를 찾아볼 수 없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며 “사고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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