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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3년 넘은 재외국민 2세 입대는 합헌"

헌재 "특례 배제 합리적 이유"

헌법재판소./연합뉴스




1993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 2세가 18세 이후 3년 넘게 국내에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 등이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면서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당초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적용됐으나 지난 2018년 5월 개정되면서 모든 재외국민 2세가 대상이 됐다. 1993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A씨 등 재외국민 2세들은 해당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년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할 수 없게 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국내에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국민 2세에 대한 특례는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국내에 3년을 초과해 머물면 생활의 근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특례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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