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오는 15일은 2차 변론 기일로 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회는 그의 행동이 위헌적 행위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지난 2월 끝나면서 현직이 아닌 상황이라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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