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란물을 수차례 공유하고 자신의 성기사진을 올린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트위터에 ‘#일탈남, #연상녀, #연하녀, #유부녀, #좋은인연, #대화해요’라는 태그와 함께 자신의 성기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범행 중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뤄진 범행에 한해선 ‘포괄일죄’에 해당해 하나의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11월 자신의 성기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였고, 사진을 올린 동기가 다르다”며 “리트윗이 아닌 직접 게시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포괄일죄 관계로 보지 않았다. 다만 “일부 범행이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더라도,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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