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女중사 사망 직후 아버지 "적극적으로 해달라" 부탁에 국선변호인 "하하하, 네"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B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공군의 엉터리 수사와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고(故) 이모 중사의 유족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과 이 중사 아버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는 국선변호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소식을 알고 있느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언제 비행단을 옮겼느냐'는 질문에는 "(가해자가) 0비에 가 있다는 건 제가 못 들었다"고 했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구속됐는데 국선변호인은 당시 통화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래 법적으로 구속이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면서 "이게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이어 장 중사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도 내달라는 이 중사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아울러 이 중사 아버지가 상황이 급박하니 의견서를 내달라고 거듭 부탁을 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때문에 사무실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2주 뒤에나 써줄 수 있다면서 "공판에서 사용되는 거라서 그때 쓰나 이때 쓰나 다를 건 없다"고 답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지난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사진 제공=국방부




국선변호인은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아달라'는 이 중사 아버지의 부탁에 "하하하, 네"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이 중사 아버지는 "죽은 사람의 아버지 앞에서 웃느냐"고 따졌고 국선변호인은 "아니요. 아니요. 그게…"라고 했다.

앞서 이 중사의 유족들은 지난 7일 해당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한지 6일 뒤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사와 몇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했을 뿐 이 중사의 사망까지 면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은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어느 순간에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그것을 알고도 국선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라고 했다.

지난 1일 공군과 유족 측에 따르면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 중사는 올 3월 선임 부사관 장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밝혔지만 오히려 조직적 회유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근무지를 옮겼지만 지난 달 22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