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영업 허위광고한 업체 공정위 제재 관련 반론보도

/이미지투데이




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 2월22일자 <"보험 법인영업 배우면 억대 연봉 가능"…허위광고한 업체 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개인사업자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당했지만, 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