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 2월22일자 <"보험 법인영업 배우면 억대 연봉 가능"…허위광고한 업체 공정위 제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개인사업자 A업체의 두 공동대표와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당했지만, 지난달 27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최종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