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한 대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밤 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던 중 B씨만 노래를 부르지 않자 A씨는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 상실 등 약 한 달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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