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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 ‘정치자금법 위반’ 김기현 대표 고발사건 檢 이첩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김 원내대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5월 김 원내대표를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동생을 통해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당시 사세행은 송인택 울산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이 해당 의혹을 불기소 처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김 원내대표 형제의 비리를 알린 고발인에게 무리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들 전·현직 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분석 중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말로 임박한 김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송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정식 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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