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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노인학대 느는데…“그래도 내 자식” 감싸는 노부모들

지난해 학대 19% 이상 급증

3건중 1건은 아들이 가해자 '최다'

의무신고 확대·보호시설 늘려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대 받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학대 장소 대부분이 가정인 데다 가해자 셋 중 하나는 피해자의 아들인 탓에 학대를 당해도 적극적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고충을 털어놓고 쉴 수 있는 보호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소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접수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973건으로 2019년 1만 6,071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이 중 노인 학대로 판정 받은 경우는 전년 대비 19.4% 증가한 6,259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4,280건)과 비교하면 4년 새 46%나 급증한 셈이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이 88%로 집계됐다. 또 학대 가해자는 아들(34.2%)과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들과 딸 등 자녀의 비중이 43%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노인 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학대 피해자는 주로 정서적 학대(42.7%)와 신체적 학대(40.0%)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 사회의 가려진 노인 학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은 자녀에게 학대를 당하더라도 수치심이나 자녀 걱정에 신고는커녕 오히려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며 “설령 신고를 해도 자녀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가정 내 노인 학대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재학대 건수는 2018년 488건에서 지난해 614건으로 2년 새 25% 넘게 늘었고, 가정 내에서 재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97.8%에 달했다.

늘어나는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와 보호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해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넓혀 초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니어센터처럼 피해자가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아동보호 시설도 부족하지만 노인 보호 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 기관은 71개인 반면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38개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 업무 강화 차원에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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