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사진을 올리면서 타투(문신) 합법화를 촉구했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에는 자신의 신체 일부분에 타투를 한 모습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투인들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내용과 사진을 올렸다.
이날 국회의사당 본관 앞 분수대 근처에서 타투가 새겨진 자신의 등을 노출한 보라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에 나선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면서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다.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 타투는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도 했다.
류 의원은 이어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한 뒤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개성 넘치는 타투인들과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모였다. 혹시 보기가 불편하다 생각하셔도 괜찮다"며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타투 산업을 제도권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손에 타투를 한 정국의 사진을 함께 올렸다가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사진을 내리라는 팬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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