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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후분양 1,870만원 확정...사업 추진 속도

광주시, 사업추진계획(안) 마련…민간공원 추진자 수용 입장

광주 중앙공원 /사진=연합뉴스




각종 논란에 표류하던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조정안이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계획 변경 조정안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했으나 사업 규모, 분양가, 특수목적법인(SPC) 참여 업체 간 내분 등 논란이 이어지자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분양 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고 평당 분양가는 기존 1,898만원에서 1,870만원으로 낮췄다.

논란이 된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공급 계획은 철회하고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로 분양 383세대, 임대 42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세대수는 기존 2,827세대에서 2,804세대로 줄었으며 아파트 건설비 단가는 3.3㎡(평)당 65만원으로 조정됐다.



사업을 추진하는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도 조정안 수용 의사를 밝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광주시는 기대했다.

다만 최대 지분을 확보한 한양과 나머지 업체들의 연대로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형성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다수'를 이룬 우빈산업 등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한양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고발, 내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컨소시엄 내에서 이견이 조정되기를 바라고,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내년 하반기 예정인 분양 시점에 사업 대상지가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제되면 분양 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 추가 분양가 인하 등을 검토하도록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게 된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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