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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착취물 구매·소지·시청자도 엄단하겠다"

경찰, '몸캠' 유포 혐의 김영준 관련 국민청원 답변

"강력범죄, 상응하는 처벌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

음란 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는 물론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습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1일 남성 1,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송 차장은 "김영준의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사태 이후 성 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했다"며 "올해도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며 검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또 '20대 여성 모텔 감금·성폭행 남성 엄벌요구',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놓았다. 송 차장은 "이 청원들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의 경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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