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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유가족 재항고 사건 모두 기각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21일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검토한 결과,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활동 중인 세월호 특검과는 별개다.



하지만 특수단은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등 13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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