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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충전에 20분... 수소차 충전소 '원스톱'으로 설치 인허가 간소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달부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이 ‘원스톱’ 처리를 통해 간소화된다.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대해 수소차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및 환경부 등을 찾아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원스톱 데스크에서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승회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차 다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송도동 등 수도권 10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 중전에는 1대 당 10~20분의 시간이 필요해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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