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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재 국무회의, 계란 수입 시 '0% 관세' 연말까지 적용키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던 계란 할당관세(0%)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기본 관세율(8~30%)보다 낮은 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해당 개정안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계란 공급량이 줄고 소비자 가격은 폭등하는 가운데 신선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해당 안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비 진작을 위해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최근 민간 소비 등 경제 회복의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3월 발표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로 두 건의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임직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감시·차단하는 준법감시관이 설치됨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과 선발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7월 2일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수시 실태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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