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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검찰총장 징계법' 위헌 여부 24일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24일 내린다. 헌재는 또 같은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한 개정 여객운수법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심리를 마치고 24일 선고한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으나 여객운수법 개정으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개정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에는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되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4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총장을 징계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도 내놓는다.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고 검사징계위를 소집하려 하자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검사 징계위원 7명 가운데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검사 2명,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을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부당하게 검찰총장에서 해임 또는 면직될 위험이 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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