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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후 처음 열린 영장심의위…檢 영장 청구 거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건물/사진제공=경찰청




전관 변호사를 통한 검찰의 제약회사 수사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A 제약회사가 자사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녹취 파일을 발견했다.

이 파일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는데, A 회사에 대한 현직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 녹취 파일을 단서로 수사를 벌이고자 지난달 초 검찰에 이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한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도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열린 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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