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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뛴 재산세…'조세저항 현실화' 경고[집슐랭]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 연합뉴스




몇년새 집값과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최근 10년간 주택분 재산세가 2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재산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와 상관 없이 적정한 재산세 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는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재산세 242% 급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징수한 부동산 재산세는 12조 6,289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0년(4조9,955억원)보다 152.8% 증가한 수치다. 주택·토지·건축물분 중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항목은 주택이다. 2019년 주택분 재산세는 5조원에 육박하는 4조9,898억원인데, 이는 2010년(1조4,573억원)보다 무려 242.4% 늘어난 금액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단연 서울이다. 서울에서만 전체 부과액의 40%에 달하는 2조526억원이 징수된 것이다. 그 뒤를 경기(1조3,084억원)·부산(2,742억원)·인천(2,357억원) 등이 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재산세가 집값이 급등했던 최근 들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이 더뎠던 지난 2013년의 주택분 재산세 규모는 3조299억원으로 그 전년도인 2012년*(3조131억원)보다 16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2019년 재산세 세입 규모는 그 전년도 대비 5,3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급등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도 얽혀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는데, 공시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구성요소인 만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적정 재산세 논의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산세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재산세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산세는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과세대상의 산정·평가와 관련한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부담과 납세 능력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결여돼 불공평한 과세로 인식되기도 하고, 과거에 구입한 재산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 없이 적정한 세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규제를 강화해 시장 안정을 꾀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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