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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최고금리 20%로↓.. 6억 초과 주택 대출에 DSR 40%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확대…우대요건도 완화





법정 최고금리가 내달 7일을 기해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또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과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까지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7월부터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라간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대출자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로 명칭도 '햇살론17'에서 '햇살론15'로 바뀐다. 7월 7일부터 햇살론15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집단 차원의 자본 적정성도 평가 대상이다.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법인회원의 카드 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을 넘어서는 범위 내에서 법인회원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제한된다.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7월 21일부터 혁신금융사업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면 특례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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