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위, 증권형 토큰 기준 검토…"당연히 자본시장법 적용"

"발행 형태 토큰이어도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토큰’의 자본시장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실질이)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태가 (디지털) 토큰이어도 당연히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형태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 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다.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기업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과 다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다. 발행 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받아야 하고 유통·매매 등에도 각종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지급결제 코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증권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