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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배출 규탄 결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일본은 인접국가와 처리 방식 논의해야 ”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대응 필요해”

이재정 의원이 지난 23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늦어도 오는 7월 1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여야 모두 결의안에 공감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 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이 인접국가와 협력해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에게 적극적인 외교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다.

앞서 일본은 지난 4월 13일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결정했다. 2022년 기준 137만여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 오염수를 30여년에 걸쳐 희석해 바다로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조사에 참여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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