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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100만원 벌금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유명 걸그룹 멤버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멤버 A 씨는 지난 2019년 7~8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으로 심리를 신청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A 씨는 다른 시기에 70대 성형외과 의사 B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조사에서 '치료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사 B 씨는 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920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B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 씨에게 에토미데이트 3박스(1박스당 10㎖ 앰플 10개)를 15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10월부터 9개월 여간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유사한 전신마취제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B 씨의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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