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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헬스케어 상폐 이의신청 접수”

코스닥시장본부 공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6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헬스케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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