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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마약담당 재판부가 심리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마약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사건을 형사11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형사11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범죄를 담당하는 재판부로 장영채(사법연수원 37기)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공개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의 또 다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된 범죄사실에 기반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재판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28일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 불법 투약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수심위 결과 이 부회장의 기소여부에 대해서 찬반 동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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