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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등 공공 서비스 30종에 무서류 간편확인 절차 도입

행안부, 7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앞으로 여권발급 신청과 교통비 지원 등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준비 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통비를 신청하려면 개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공단은 접수서류를 수기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서류 준비 없이 한 번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 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기존 10분가량 소요되던 본인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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