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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세우든지 처벌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

50인미만 주52시간 시행 첫날 곳곳서 고충 호소

“인력 충원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노동부 “준비 덜된 기업 지원”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실상 공장을 세우든지 처벌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실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퇴근시간이 이전보다 빨라진 만큼 근무시간이 줄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에스컬레이터 살균기를 제조하는 한 업체의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살균기 주문이 밀려 있는데 현재 인력들로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일단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인력을 늘리기 쉽지는 않은데 하반기에는 사람을 뽑아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직원이 40명 정도인 금속 가공 업체의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2~3시간 정도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는데 업무량이 밀리면 주말이라도 나와서 잔업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 잔업을 더 하기 위해 사람을 더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견·대기업처럼 일이 많으면 3~4교대로 인력을 본격적으로 충원하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금력도 부족하고 인력을 충원할 주문이 많지 않다”면서 “동종 업체가 많은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기한 내에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전주에 소재한 한 자동차 부품사의 대표는 “사실상 공장을 세우든지 처벌을 받든지 선택을 하라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물량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기만을 바라는 심정이며 모든 직원들도 돈을 더 받는 게 났다고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맞을 수는 있지만 여유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멘트 회사의 협력업체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주 52시간을 적용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시멘트 회사 공장의 기계를 관리해주는 이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준비기간을 가졌으나 우리와 같은 50인 미만의 기업에게는 유예 기간 없었다”며 “법정근로시간에 맞게 직원들이 근무를 하려면 인력 충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일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는 게 몇 달 전부터 미디어를 통해 전파됐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크게 실감되지 않은 듯 했다. 출판·인쇄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최모(46)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나 뿐만 아니라 동료들 대부분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초과근무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4월 중기부·중기중앙회와 함께 전문업체에 의뢰해 5∼49인 사업장 표본 1,3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곳의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 노동 관서에 설치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방안 등을 안내하고,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지방의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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