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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신고하면 최대 30억?’ 로또급 신고포상금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신고포상금 5억 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 검찰이 내건 신고포상금이다. 신고포상금은 형사범처럼 용의자 공개수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강사 고철 담합 건 신고자에게 17억5,597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급된 최대금액이다. 도대체 신고포상금 제도가 뭐길래 로또 뺨치는 돈을 주는 것일까.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 시민이나 내부고발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됐다.

이번 제강사 고철 담합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 담합행위 신고자에 대한 지급금액이 가장 많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 만약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조치수준(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별 기본지급액에서 증거수준(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만약 신고된 담합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1차로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기본금액으로 해 신고인이 제출한 정보나 증거의 수준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담합의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30억 원이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1,000만 원이다.

한편,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 위반 행위사실 1개당 300만 원(경고의 경우 100만 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단계별 포상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동일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해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 또는 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특히 담합의 경우 그 특성상 내부자들의 고발이나 제보가 없이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리니언시 제도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원도 철저히 보호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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