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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골프존, ‘카카오VX·에스지엠’과의 특허침해 소송 최종 승소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골프존(215000)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골프존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 회사로서 스크린 골프 관련하여 프렌즈 골프,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라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각각 24억 및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하여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지난 6월 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이사는 “골프존은 세계적인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 및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골프존의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무단으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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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석 기자 SEN금융증권부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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