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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1,000만원 긴급대출 실시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중 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오는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해 온라인 접수

1.5% 고정금리 적용, 대출 후 첫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10만 개사의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초기 6개월간은 이자 상환을 유예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자를 납입하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5일 9일부터 접수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금요일은 5 또는 0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0일 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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