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계열사 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SK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최근 그룹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삼성그룹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기업 급식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효율 증대를 위한 그룹사 내 내부 거래에 지나치게 협소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SK텔레콤·SK하이닉스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계열사 단체 급식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5촌인 최영근 씨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급식 업체 후니드가 맡고 있다.
공정위는 SK그룹이 후니드와 급식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참여연대는 2019년 후니드가 최 회장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SK그룹은 창업주 일가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후니드에 계열사 직원 식당의 대부분의 급식 용역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 4월 삼성·현대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과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대기업을 상대로 급식 일감 개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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