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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상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공동 건의

창원상의.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5일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등 9개 부처에 제출했다.

이번 공동건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처벌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감만 증가하는 등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하다는데 경남지역 8개 상공회의소와 부산·울산상공회의소가 뜻을 함께 했다.



공동건의문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해 적용해 줄 것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으로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망자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법의 취지에 맞게 사망자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의무주체 대상을 파악하기 어려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대표이사’)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안전담당 임원’) 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의 의무주체를 1명으로 명확히 법률에 구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하한형의 유기징역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업종 특성을 고려해 책임을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줄 것과 법시행(22. 1. 27)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법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기에 준비기간이 부족함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최소 2년 이상 유예와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동 상의 회장들은 “5인 이상 주52시간제 전면 도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보완 입법이 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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