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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팬츠 女승객 쓰러졌는데 남성들 외면" 글에 '현명' vs '사람 살려야' 갑론을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이 쓰러지면 남성들은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걱정돼 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가운데 '도와주고 신고라도 당하면 골치 아프다. 현명하다'라는 의견과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글쓴이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면서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결국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들이 도와서 지하철 밖으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나갔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대다수 네티즌은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족과 지인 외 여성을 터치하면 성추행으로 고소고발 당하는 현실", "여자 도우려다가 쇠고랑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미지투데이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사람이 쓰러진 상황에서 그런 걸 고민하는 게 맞나", "사람을 먼저 살려야하는 게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B씨를 보고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봤을 때 정황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가 당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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