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신' 보여주며 욕설…손님 쫓아낸 뒤 셀카 찍은 MZ 조폭들의 최후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여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고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