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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4,300억 원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가 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 시설투자 증대 및 기반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시설설비자금 1,240억 원, 특별자금 1,060억 원이다. 이차보전율은 상환 기간별로 0.75~2.0%이다.

상반기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100억 원 편성, 수출기업 지원자금 500억 원 편성, 대상기업 부채비율 요건 완화 등이 있다.

뉴딜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100억 원을 신설한다. 지역균형 뉴딜분야는 스마트뉴딜, 그린뉴딜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인지 확인받으려면 관련 전문기관 인증서 또는 공고문에 안내된 뉴딜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위기 극복과 수출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지원자금 500억 원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이다. 직접수출실적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신청제외대상 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존 15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축소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신청은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15개 협약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고된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시설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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