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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에 바셀린 바르면"…후배에 성희롱성 글 보낸 판사

재판부 교체…징계절차는 진행 안한듯

/이미지투데이




인천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을 후배 판사에게 보냈다가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달 2일 A 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 분담 조정 조치를 했다. A 판사는 지난 2019년 직접 써서 외부에 기고한 글을 최근 후배인 B 판사에게 보냈다. 해당 기고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거나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 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해 소속 재판부를 교체했다. 그러나 A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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