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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명예훼손'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서도 무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배심원들이 함께 결정한 만장일치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영아를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신문이 무산됐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무죄 판결 후 “김광석 변사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얻은 팩트를 근거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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