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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접견조사 거부…경찰 '구속 피의자 체포' 검토

핵심 피의자가 조사 불응…금품수수 의혹 최소 20여명

체포영장 집행해 강제조사 가능…'드루킹'도 체포 전례

5일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 촬영시기는 2019년 8월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구치소에 틀어박힌 채 경찰의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기 위해 '구속 피의자 체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조사 초반에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현재 재판을 받는 116억원대 '오징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3일 처음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한 뒤 4월 2일 검찰에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김씨는 수사기관 간부, 정치권 인사, 언론인 등과 알고 지내왔으며 금품도 건넸다는 얘기를 꺼냈다.

경찰은 이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 공여자인 김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인물 외에도 김씨에게 선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은 포르쉐 무상 제공 논란이 불거지며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영수 특별검사를 비롯해 최소 20여명으로 넓어진 상태다.



김씨는 금품 제공 언급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는지, 제공된 금품이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등을 밝힐 핵심 피의자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고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한다"며 "청탁이 없었던 단순 사기 사건을 경찰이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이 김씨를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 조사석에 앉힐 수단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인 수사 방식이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018년 수사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이 소환하거나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접견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대면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유가 있는데도 피의자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접견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조사석에 앉게 하더라도 김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조사 실익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묵비 조서'라도 피의자의 태도 등을 담은 수사기록으로서 의미는 있으므로 이런 형식적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경찰이 '구속 피의자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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